포장재 사용규제 강화 9월까지 기준 마련 예정

환경부는 3월14일‘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금속이 함유된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 시 중금속이 비산되거나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EU 등 선진국에서도 포장재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장재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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