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정책의 도입배경과 향후 전망

2005년 EU 환경규제 정책은 제6차 환경실천계획(6th Environmental Action Plan)에 따라 대기오염, 폐기물 방지 및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해양환경 등에 대한 전략 수립을 특징으로 한다. EU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환경오염물질의 역내 국가간 이동과 환경자원에 대한 공동소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경공동시장(Common Market in terms of Pollution)’이라는 인식하에 역내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편집자 주>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과 함께 환경보전 방침도 기존의 사후처리(EOP : end of pipe) 중심에서 오염물질 발생의 사전 예방 위주로 개편되고 있으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중이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총 영향 중 80% 이상은 디자인 과정에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디자인, 제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은 전체 도시폐기물의 4%를 차지하고, 매 5년마다 16~28%씩 증가되어 평균 도시폐기물 증가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중이다.
도시 폐기물 중에서도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는 전기 전자 자동차 장비의 자원 집약적 생산과 그 폐기물의 재활용은 상당한 자원절약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 낭비 및 오염 방지라는 환경행동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①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주요내용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 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 주요 전기 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 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의 무료 수거 의무화를 규정했으며,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가전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구밀도에 기초를 두고 설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공급할 때 폐가전이 무료로,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때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당 평균 최소 4kg 이상을 수거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WEEE 분리수거 체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상기 지침이 적용되는 전기 전자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폐가전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하며,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이 때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될 예정이다.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하며, 최소한 제거되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예: 스위치),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분품은 별도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른다.
브라운관(형광코팅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수은)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있으며, 전력 1,000V AC와 1,500V D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이다.

기대효과
WEEE 지침에 따라 재활용이 증가되면 최종 처리되어야 할 총 폐기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들은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제품 설계시부터 폐기물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설계해야만 할 것이다.

②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지침 (RoHS)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전기 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적극 대체하도록 의무화 한 지침이다.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 등 동 지침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이 포함된 새로운 전기 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지침은 8개 전기 전자 제품 품목군에 적용되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된다. 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 납 사용 등 10가지 적용 예외가 인정되며, Deca-BDE,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 정보네트워크 스위치, 신호기,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 예정에 있다.

③ 에너지사용제품 에코디자인지침

에너지 사용제품(EuP)의 설계시 친환경적 디자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에코디자인 필수요건을 규정하고 세부 이행수단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본 지침이다. 에너지 사용 제품의 종합적인 친환경성 향상을 위한 이 지침으로 타 법률에서 규제되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에너지 사용제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내용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며, 이 지침은 포괄적 에코디자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EuP 품목별 에코디자인 요건 및 적합성 검증방법을 규정하는 후속 이행수단(daughter directive) 마련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서 전과정환경영향평가(Life Cycle Assessment)의 적용, 역내 제품환경정책과의 일관성, EU의 부합화된 표준의 활용, 적합성 인정방법 개발, 세부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설정 방법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행수단 대상제품에 대해서는 CE마크 를 부착함으로써 해당 세부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며, 회원국은 시장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통해 해당 제품의 적합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비용 효과적이고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이 높은 이행수단 우선제정 대상품목 리스트를 제시하고, 2007년 7월까지 이들 품목의 이행수단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품목에는 조명기기, 사무기기, 냉난방기기, 가전제품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지침은 회원국에 대하여 에코디자인에 대한 세부이행법률을 2007년 8월 11일까지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④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REACH는 Registration(등록), Evaluation(평가), Authorization(승인) of Chemical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기존의 약 40개 화학물질 관리법령을 통합한 단일 통합관리체제로서,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 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이다.
위험물질에 대한 우선 관리체제를 규정하여 등록 대상 품목 중 위험물질에 대한 등록에 대해 향후 5년간 우선 실시함과 동시에 업체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제조 수입업자에게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과 함께 시험방법 제공, 위험평가 실시 및 이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코자 하는 의도이다.
화학물질 유통과정상의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최초 생산 수입 단계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취급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초 용도에서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시 취급업자에게 시험 및 위험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제품상의 라벨링 또는 설명서 유지 및 특정물질의 사전 사용 승인제도를 규정하여 위험물질 사용시 사용용도에 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확인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수입규제를 규정하여 EU 내 미등록 물질이 함유된 수입품의 당해 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며, 위험 화학물질의 대체유도를 위해 중간거래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일반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를 통하여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OECD 등 국제기구 및 미국의 화학물질 시험결과 등 EU 이외지역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으며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의 대개도국 수출시 사전동의 및 기술 지원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지원하고 UNEP지정 12개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 등 유기오염물질(POPs)의 사용을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⑤ 폐자동차처리지침 (ELV)


자동차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을 위해 EU 역내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폐차의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 의무화 비율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자들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에 대해서만 수거의무를 지며,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폐차의 엔진, 차체 등 주요 부분이 없거나 폐기물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는 최종 차량 보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모든 차량, 폐차량과 그 부품(다만, 특수차량의 경우 재활용 의무 등 일부의무 면제)이며, 차량등록 말소를 위해서는 지정된 폐차장에서 발행한 폐차증명서를 요구하게 된다. 폐차 재활용 규정에서는 폐차 처리과정에서의 의무 재활용 및 재회수 배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해체정보 제공 조항에 따라 생산자가 신차종 출시 6개월 이내에 해체 메뉴얼을 공인 해체 시설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실제 폐차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Tech Feature

주요기사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