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모션 컨트롤 10대 뉴스
그 동안 국내 로봇 및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끌어왔던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 제소가 덤핑 사실이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로부터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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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004년 8월 19일 신청한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건(조사개시 : 2004.9.22)에 대하여, 무역조사실은 신청인, 피신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및 로봇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수렴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한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최종 조사 보고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무역위원회는 이 최종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의 덤핑 수입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정”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심리 의결”하여 7월 20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재부는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보트의 덤핑 수입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최종 판정’ 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05년 9월 16일에 해당업체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재경부 행정정보 공개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정동원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 7월 무역위원회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판정 결정 및 각 업체별 덤핑 방지 관세율에 대한 제안이 재정경제부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정 사무관은 “현재 각 해당 업체별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부과
이번에 국내 덤핑 수입 판정으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일본산 6축 수직 다관절 산업용 로봇은 “일본산 6축 수직다관절 구조를 가진 산업용 로봇으로 팔(Arm)의 끝단에 도구(Tool)를 장착하며, 로봇 본체(Robot Arm 또는 Robot Manipulator), 전기 제어 부분인 제어기(Controller), 케이블(Cable), 조작기(Pendant)로 구성”된다. 또한 “주로 자동차 산업 분야의 스폿용접(Spot Welding) 및 핸들링(Handling) 작업에 사용되는 가반중량 120Kg급에서 210Kg급까지의 범용 산업용 로봇 및 유사 동종물품(롱암타입, 고밀도형, 크린룸형, 프레스간 및 공작기계 핸들링 등 일부 특수용도 로봇은 제외됨)”으로써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제조 라인이 주요 수요처이다.
2005년 4월부터 향후 5년간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결정된 제품은 일본의 주요 산업용 로봇 업체들로 가와사키중공업(덤핑방지관세 부과율; 9.43%), 나찌(10.00%), 화낙(4.51%), 야스카와전기(9.40%) 등이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이들 해당 제품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가와사키머신시스템, 한국화낙, 두산메카텍, 동일파텍, 한국야스카와전기, 마이키 등의 업체들은 관세에 대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된 일본 업체는 세계적인 산업용 로봇 생산회사로서, 2004년도 기준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53.3%로 392억원에 달한다. 또한 6축 수직 다관절 산업용 로봇의 국내시장규모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하여 연간 639억원 수준이며, 이중 국산품이 33.7%, 수입품이 66.3%(일본산이 80.6%)를 점유해 왔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조사 심의 과정에서 제소사였던 현대중공업(가반중량 120Kg급에 대한 국내 유일의 6축 수직 다관절 로봇 생산업체)과 해당 일본 메이커간의 해당 로봇 기종 및 예외 기종에 대한 혈전도 주목됐다. 일본 업체들은 “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의 정의가 모호하며 특수용도의 산업용 로봇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기능 및 용도상의 차이가 있어 현재 신청인 기술로는 생산할 수 없거나 수입품과 국산품간 품질차이로 대체되기 어려운 일부 품목을 조사대상 물품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업체측에서는 케이블 내장 일체형 및 PC 윈도우 기반 컨트롤러 장착형,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변압기의 조정만으로 130~200Kg까지 중량 변경이 가능한 기종 등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제품과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로서는 생산할 수 없는 기종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유사하고 기술확보를 통해 향후 자체 생산을 준비중이며, 시장에서의 동일 경쟁 제품이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