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효율 전동기 최저 효율제 시행

단일기기로 국가전체 전력 소비량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효율제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고효율전동기 생산 판매를 의무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도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시민단체·제조업체·학계·연구소 및 시험기관 등으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양대 이주 교수)'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산자부 허경 에너지관리과장은 ""그간 정부에서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화 촉진을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장려금 지원 등 자발적 고효율 전동기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말 현재시장점유율은 10% 이내에 불과하다""면서 ""삼상유도전동기가 국가 전력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미국, 캐나다와 같은 최저효율제 시행을 통한 의무적 고효율전동기 보급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92년 제정된 에너지정책법(EPAct)를 통해 1997년말부터 고효율전동기로만 생산·판매(수입)가 가능한 최저효율제를 시행하고 고효율전동기보다 효율이 4~5% 더 높은 프리미엄 전동기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허경 과장은 ""최저효율제를 시행해 표준전동기를 삼상유도전동기로 전부 교체할 경우 연간 전력소비량의 2%(약 3,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고효율전동기보다도 효율이 5~6% 더 높은 프리미엄급 전동기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기술개발을 지원키로 하고 향후 장려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면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관련 제도 연구 및 제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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