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 산업용 로봇 덤핑 인정 "최대 19.85% 관세 부과 결정"

정부가 일본과 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덤핑 사실을 최종 인정하고 관세 부과를 건의하면서, 국내 산업용 로봇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본격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3월 26일 열린 제471차 회의에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이 덤핑 판매를 통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판정은 약 1년간 진행된 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향후 정부의 최종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 산업용 로봇이 자동차 차체 용접 공정에 적용된 모습

 

 

자동차·물류 핵심 공정 장비 포함


이번 조치의 대상은 가반중량 6kg에서 600kg까지의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이다. 해당 장비는 자동차 차체 조립과 용접, 물류 자동 분류, 금속 절단및 드릴링, 화학 공정 등 제조 핵심 공정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자동화 설비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이다. 다만 협동로봇과 소형 고속 로봇, 도장 전용 로봇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요 글로벌 기업 포함 … 17~19% 관세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일본과 중국 주요 로봇 제조사들이 정상가격 이하로 제품을 공급해 국내 시장 가격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에는 약 17~18% 수준, 중국산 에는 약 16~19%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기업별로는 화낙(FANUC), 야스카와전 기(YASKAWA ELECTRIC), 쿠카 로보틱스 광동 (KUKA Robotics Guangdong), 가와사키중공업 (Kawasaki Heavy Industries), ABB 엔지니어링 상하이(ABB Engineering Shanghai)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표>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덤핑방지관세율

 

 

잠정 관세에서 최종 조치로…보호 정책 강화


이번 판정은 이미 시행 중인 잠정 덤핑방지관세 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일본산에 최대 35%대, 중국산에 최대 43.6% 수준의 잠정 관세를 적용해 왔으며,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를 보다 명확히 한 셈이다. 이번 조사는 HD Hyundai Robotics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무역위는 해외 현지 실사와 국내 수요 산업 조사를 통해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조사 절차와 적용 기준 명확화


이번 덤핑조사는 2025년 3월 조사 신청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조사 개시,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를 거쳐 2026년 3월 최종 판정에 이르는 절차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물품은 관세품목분류 기준(HSK 코드)으로 명확히 정의됐으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FTA 체계에 따라 일본산은 RCEP 협정세율 8%, 중국산은 한·중 FTA에 따라 0% 관세가 적용되어 왔던 품목이다.

 


무역구제 조치 병행…소재·부품까지 확대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수의 무역구제 조치를 병행했다.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에 대해서는 기존 덤핑 방지관세(7.00~7.98%)가 부과 중인 상황에서 수입 증가 등 시장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덤핑률 재조정을 위한 중간재심사를 개시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관련 리튬이차전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도 새롭게 착수됐으며,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서는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국내 산업 기반 유지 및 공급망 안정 기대


무역위원회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용 로봇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동차· 물류 등 주요 수요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격 왜곡을 초래한 저가 수입 제품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생산 환경을 보호하고,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 공정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무역위는 향후 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무역구제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 경쟁 기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www.k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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